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47
- 선고일
- 2025-03-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고려할 때 '공식적인 상담 및 실적 관리'라는 징계처분의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서면 통지 등 취업규칙상 절차가 이행되었으며,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 의무 조항이 없으므로 징계위원회 미개최를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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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