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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4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47
선고일
2025-03-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고려할 때 '공식적인 상담 및 실적 관리'라는 징계처분의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서면 통지 등 취업규칙상 절차가 이행되었으며,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 의무 조항이 없으므로 징계위원회 미개최를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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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