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46
- 선고일
- 2025-05-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기망이나 중요 부분의 착오 없이 단기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으므로 해당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추가 연장계약 없음'이라는 문구를 확인하고도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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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