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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4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46
선고일
2025-05-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기망이나 중요 부분의 착오 없이 단기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으므로 해당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추가 연장계약 없음'이라는 문구를 확인하고도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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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