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44
- 선고일
- 2025-03-10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에게 5천만 원을 입금하고 운영수익을 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으며, 직원 채용 관여, 법인카드 사용, 사업 진행 상황 요구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직원들에게 동업자로서 일했다는 작별 인사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을 함께한 동업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