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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4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44
선고일
2025-03-10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에게 5천만 원을 입금하고 운영수익을 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으며, 직원 채용 관여, 법인카드 사용, 사업 진행 상황 요구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직원들에게 동업자로서 일했다는 작별 인사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을 함께한 동업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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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