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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4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43
선고일
2025-03-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5일 동안 무단으로 결근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계결근이 취업규칙상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업의 위계질서 문란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 아니며, 상벌규정에 따른 절차도 준수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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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