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43
- 선고일
- 2025-03-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5일 동안 무단으로 결근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계결근이 취업규칙상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업의 위계질서 문란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 아니며, 상벌규정에 따른 절차도 준수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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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