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42
- 선고일
- 2025-03-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면담 중 성과 부진을 질책하며 해고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이를 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점장이 근로자에게 부서 이동을 제안했고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이후에도 사용자가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 의사를 밝히며 임금 정산을 요구하고 이의 없이 임금을 수령한 후 출근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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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