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4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40
- 선고일
- 2024-08-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며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근무할 것을 권고했으나 근로자가 당일 퇴사하겠다고 답하였고, 5월분 전체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또는 당사자 간 합의 퇴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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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