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3
- 선고일
- 2024-06-2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채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화재경보기 작동 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마스터키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 개인물품 반출 지시를 불이행하여 신뢰관계가 상실된 점, 학교 관계자들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사규정에 통지의무나 의견진술권 등이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어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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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