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39
- 선고일
- 2025-03-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서 제출 당시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직무정지 상태여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재심신청은 무효이며, 신청기간 내에 유효한 재심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재심신청서에 구체적인 신청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2회 이상 보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재심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상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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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