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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3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39
선고일
2025-03-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서 제출 당시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직무정지 상태여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재심신청은 무효이며, 신청기간 내에 유효한 재심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재심신청서에 구체적인 신청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2회 이상 보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재심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상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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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