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3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37
- 선고일
- 2024-07-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학교에 조교로 입사하여 2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고,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행정직원으로 보아 2020년 4월 1일 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하며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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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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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