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35
- 선고일
- 2025-03-04
판례 요지
통근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는 사용자의 노선 변경 지시에 반발하여 승인 없이 병가계를 제출한 후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자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노선 변경 지시가 결근할 정도의 무리한 지시가 아니었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고통보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도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귀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등 계속근로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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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