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34
- 선고일
- 2025-03-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4조 3교대 생산 사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주간 근무로 전보한 조치에 대해,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들 간의 지속적인 갈등을 해결하고 직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해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줄어들어 평균임금이 감소했으나 근로자의 적응장애 전력을 고려할 때 건강권 보호에 도움이 되며 출퇴근 시간 등 현격한 생활상 불이익은 수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보 전 3차례 면담을 통해 부서 이동 가능성을 전달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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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