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33
- 선고일
- 2025-03-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메인 피팅 모델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인 업무 지시 거부, 직무수행 능력 결여, 지각 및 결근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였고, 사진작가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직장질서를 훼손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직장질서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통지서에 사유가 포괄적으로 기재되었으나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인지하여 대응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므로 해고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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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