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31
- 선고일
- 2025-03-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4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벌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거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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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