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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3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31
선고일
2025-03-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4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벌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거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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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