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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3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30
선고일
2025-03-20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에 구두로 잠정 합의하였으나, 이후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거절 의사가 없었으므로 근로계약서 조항에 따라 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조항을 자동 갱신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고 쌍방의 이의가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당사자 간 이견으로 재계약이 무산되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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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