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2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2
- 선고일
- 2024-11-08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 소유의 기물을 파손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안면인식 시스템 설치에 맞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감안할 때 중징계인 '정직'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과다한 양정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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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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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