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2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2
선고일
2024-11-08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 소유의 기물을 파손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안면인식 시스템 설치에 맞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감안할 때 중징계인 '정직'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과다한 양정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