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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2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28
선고일
2025-03-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존 용역계약 해지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영상 긴박한 이유가 있었고, 근로자 전원이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승계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므로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면 서면통지서에 구체적 사유가 적히지 않았어도 위법하지 않으며, 실제 지휘·감독을 하고 해고를 최종 결정한 용역업체(사용자1)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원청(사용자2)과의 묵시적 근로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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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