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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27
선고일
2025-03-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어 면직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형 확정 및 집행유예 상태가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면직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직권면직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면직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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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