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27
- 선고일
- 2025-03-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어 면직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형 확정 및 집행유예 상태가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면직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직권면직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면직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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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