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26
- 선고일
- 2025-03-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상 반복된 실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상 지시 위반'과 '직무상 낮은 업무성과'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의로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징계 전력도 없으며 부여된 업무 대부분을 문제없이 수행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위원회와 재심을 개최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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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