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2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25
- 선고일
- 2024-10-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9건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동료 업무방해, 과거 징계 전력에도 반복된 유사 비위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징계규칙상 가중 처벌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으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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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