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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2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25
선고일
2024-10-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9건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동료 업무방해, 과거 징계 전력에도 반복된 유사 비위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징계규칙상 가중 처벌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으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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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