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24
선고일
2025-03-06

판례 요지

사용자는 병원 내 1층 코로나19 선별테이블이 철거되자 근로자의 근무지를 10병동으로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무지 변경에 따른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불이익이 없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를 다소 소홀히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