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24
- 선고일
- 2025-03-06
판례 요지
사용자는 병원 내 1층 코로나19 선별테이블이 철거되자 근로자의 근무지를 10병동으로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무지 변경에 따른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불이익이 없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를 다소 소홀히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