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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2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23
선고일
2025-03-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무실 내 위화감 조성, 직장 내 괴롭힘, 무단출장 및 업무 보고 누락, 직권남용 등의 행위를 하여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괴롭힘으로 인해 다른 직원들이 사직 의사를 표시하는 등 정상적인 지회 운영이 어려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구성과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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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