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23
- 선고일
- 2025-03-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무실 내 위화감 조성, 직장 내 괴롭힘, 무단출장 및 업무 보고 누락, 직권남용 등의 행위를 하여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괴롭힘으로 인해 다른 직원들이 사직 의사를 표시하는 등 정상적인 지회 운영이 어려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구성과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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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