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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2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22
선고일
2025-03-06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에 '시용근무기간'을 명시한 근로자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지 7일이 지난 후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적지 않고 해고시기를 소급하여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보낸 사실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해고가 절차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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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