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22
- 선고일
- 2025-03-06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에 '시용근무기간'을 명시한 근로자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지 7일이 지난 후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적지 않고 해고시기를 소급하여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보낸 사실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해고가 절차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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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