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21
- 선고일
- 2025-03-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업 중 불필요한 성적 발언으로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지침에 따라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했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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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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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