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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2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21
선고일
2025-03-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업 중 불필요한 성적 발언으로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지침에 따라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했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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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