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1
- 선고일
- 2024-05-2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형사 판결을 통해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공정인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고 서면으로 해고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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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