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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1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19
선고일
2024-07-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채용 담당자인 근로자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음에도 재공고를 실시하지 않아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공정성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채용비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채용절차 미준수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제공받고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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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