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1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18
- 선고일
- 2024-07-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방해, 근무질서 문란, 공문서의 사적 이용, 협박 및 보복행위가 시설의 직장 질서를 침해한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 감봉 및 정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직장 내 갈등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부의 안건을 제공하였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에 비추어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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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