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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1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18
선고일
2024-07-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방해, 근무질서 문란, 공문서의 사적 이용, 협박 및 보복행위가 시설의 직장 질서를 침해한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 감봉 및 정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직장 내 갈등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부의 안건을 제공하였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에 비추어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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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