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17
- 선고일
- 2024-08-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를 입증할 녹취록이나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원을 구하기 어려운 사용자의 사정과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요청했다는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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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