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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14
선고일
2025-03-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산재 요양기간 종료 후 복직 의사를 표명하였고 사용자가 계속 고용을 전제로 조치한 점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면담 과정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사실상 해고 통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후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켰으므로 구제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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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