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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13
선고일
2025-03-14

판례 요지

한국어 강사인 근로자는 정규반이 아닌 회화반에 강의가 배정되고 근로조건이 저하된 점 등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회화반 수업에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배정하였으며, 강사 배정은 사용자의 재량권에 해당하므로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강사 임용계약서 작성 거부로 인한 강의 미배정 정황이 없고 제시된 근로조건도 현저히 저하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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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