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12
- 선고일
- 2025-03-0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여러 비위행위를 이유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 처분을 내렸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재심 과정에서 추가된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절차 자체에는 하자가 없으나, 인정된 일부 사유만으로 해고를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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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