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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12
선고일
2025-03-0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여러 비위행위를 이유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 처분을 내렸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재심 과정에서 추가된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절차 자체에는 하자가 없으나, 인정된 일부 사유만으로 해고를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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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