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11
- 선고일
- 2025-03-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는 과정에서 인사규정에 명시된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했고,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참석 및 소명자료 제출 등의 기회를 사실상 박탈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 결과 통지서를 송부하면서 조사보고서를 첨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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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