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10
- 선고일
- 2025-03-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전 신고나 사후 보고 없이 2024년 5월 중 총 4일을 무단결근하여 징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무단결근으로 두 차례 정직 처분을 받고도 불과 40일 만에 다시 무단결근을 하여 개전의 정이 없으므로 징계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시 사유를 설명하고 의결서를 교부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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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