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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10
선고일
2025-03-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전 신고나 사후 보고 없이 2024년 5월 중 총 4일을 무단결근하여 징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무단결근으로 두 차례 정직 처분을 받고도 불과 40일 만에 다시 무단결근을 하여 개전의 정이 없으므로 징계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시 사유를 설명하고 의결서를 교부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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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