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09
- 선고일
- 2024-08-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회식 명목으로 스크린 골프를 이용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신청된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전에 징계사유를 서면 통보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대다수가 직속상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회사에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의 중대한 비위는 아니므로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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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