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0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08
- 선고일
- 2024-08-13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와 프리랜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촉계약서의 성격이 명확하고, 신청인이 업무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보안상 이유로 고객사에서 근무한 것일 뿐 사용자가 정한 근무시간에 구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수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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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