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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0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07
선고일
2024-07-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전산정보원장에서 HK+사업단 행정부서장으로 전보한 조치에 대해, 규정과 관례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이후에도 근로자의 임금, 보직수당, 직위가 변경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 등에 사전협의 의무가 없고 업무상 필요에 따른 보직 변경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전보가 무효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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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