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0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07
- 선고일
- 2024-07-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전산정보원장에서 HK+사업단 행정부서장으로 전보한 조치에 대해, 규정과 관례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이후에도 근로자의 임금, 보직수당, 직위가 변경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 등에 사전협의 의무가 없고 업무상 필요에 따른 보직 변경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전보가 무효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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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