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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0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05
선고일
2024-07-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불이행하고 1개월 이상 무단결근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임 경영진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와 양정은 적정하지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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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