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0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05
- 선고일
- 2024-07-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불이행하고 1개월 이상 무단결근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임 경영진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와 양정은 적정하지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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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