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04
- 선고일
- 2025-02-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자체감사 중인 감사실에 무단 입실하여 감사자료를 열람·촬영한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조사와 징계절차 진행을 위해 대기발령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발령 기간에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기본급의 90%가 지급되어 급여가 약 200만 원 감소한 것은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이 본래 업무에서 임시 배제하는 인사명령으로서 직무 정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직무정지 명령이 선행되지 않았더라도 대기발령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보아 해당 대기발령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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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