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02
- 선고일
- 2024-10-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장소나 업무를 한정하는 약정이 없고 사용자가 무리하게 처분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내근직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휴가를 제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과거 수차례 부서이동을 했고 직무변경 가능성이 명시된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면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전보가 절차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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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