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01
- 선고일
- 2025-02-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정직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2차 징계 사유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일한 곳이 사용자의 계열사이며, 사용자의 최대주주이자 경영 참여자인 전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근무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이러한 과오를 고려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2차 징계를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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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