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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0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01
선고일
2025-02-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정직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2차 징계 사유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일한 곳이 사용자의 계열사이며, 사용자의 최대주주이자 경영 참여자인 전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근무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이러한 과오를 고려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2차 징계를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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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