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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0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00
선고일
2025-0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리자 지위에 있는 근로자의 지속적·다발적인 언어폭력과 공포분위기 조성, 반복적인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피해자들이 재단에 계속 근무하고 있어 동일한 피해가 반복될 우려가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가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인지한 상태에서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했으므로 방어권 침해나 절차상 하자 없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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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