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00
- 선고일
- 2025-0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리자 지위에 있는 근로자의 지속적·다발적인 언어폭력과 공포분위기 조성, 반복적인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피해자들이 재단에 계속 근무하고 있어 동일한 피해가 반복될 우려가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가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인지한 상태에서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했으므로 방어권 침해나 절차상 하자 없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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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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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