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
- 선고일
- 2024-02-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해고나 퇴사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사업장을 나간 후 출근을 시도하거나 출근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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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