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
선고일
2024-02-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해고나 퇴사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사업장을 나간 후 출근을 시도하거나 출근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