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
- 선고일
- 2024-03-19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의 일시와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와 징계시효 도과 여부 확인이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전보사유 역시 불분명하며, 교육이나 대화 등 고충해결 노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조치한 전보발령 역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및 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해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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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