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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99
선고일
2024-03-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특정 기도원으로 한정되지 않았고 취업규칙에 인사이동 규정이 있으며 순환근무 관행이 존재했다는 점을 들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출퇴근 불이익이 크지 않고 주휴일 변경으로 일요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 등이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무국장이 순환보직 예정임을 알리는 등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쳤다고 보아 해당 전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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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