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9
- 선고일
- 2024-03-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특정 기도원으로 한정되지 않았고 취업규칙에 인사이동 규정이 있으며 순환근무 관행이 존재했다는 점을 들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출퇴근 불이익이 크지 않고 주휴일 변경으로 일요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 등이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무국장이 순환보직 예정임을 알리는 등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쳤다고 보아 해당 전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9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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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