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99
- 선고일
- 2025-02-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나 조건 없이 2024년 8월 7일 전화로 관리과장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수용하여 다음 날 대체 경비원을 채용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이후 자신의 물건을 챙겨 열쇠를 인계하고 다른 아파트 경비직에 취업하는 등 근로 의사가 없음을 나타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이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었고,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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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