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98
- 선고일
- 2025-02-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근무 태만, 부서운영비 공금유용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과거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소명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두 차례에 걸친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충분히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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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